'뇌물수수 혐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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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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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화 사업계획 변경 과정 비리 집중
[사회=광주타임즈]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맡고 있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박 원장이 청해진해운의 복선화사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변경 허가 과정의 비리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기존 오하마나호가 단독 출항하고 있던 인천~제주항로에 세월호를 추가로 출항시켰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청탁 등에 혐의를 두고 당시 해무팀장이었던 구속된 송모(53) 여수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전 상무 박모(73)씨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투입될 당시 인천~제주항로의 운항수입률이 최저 허가조건인 25%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항로의 취항은 과다 경쟁과 노선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운송수입률에 기준해 면허를 허가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에 복선화 면허가 나갈 당시 운송수입률이 25%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가 적법했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6일 박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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