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폐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을 이유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김 의원은 고문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 지난 2011년 12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김 의원의 부인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이듬해 10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올해 4월 인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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