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질적인 이면도로 주차문제와 심심찮게 발생하는 이웃간 주차 분쟁, 차량 도난이나 파손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오는 11일까지 개인이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은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한다.
보조금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중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거나 개조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경우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해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이나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서구청 교통과(062-360-7810)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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