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조대 총동창회장 정이사 선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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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조대 총동창회장 정이사 선임 무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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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조선대학교 이사회 구성 파행 기간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대학 정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김용억 조선대 정이사와 김창훈 개방이사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이사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조선대 이사회가 이 총동창회장을 일반 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26일 판결했다.

김 이사 등은 궐위된 이사의 후임으로는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데도 조선대 이사회가 이를 어기고 개방이사보다 이 총동창회장을 정이사로 먼저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궐위되는 때에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조선대 이사회에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 궐위시 일반이사를 개방이사보다 먼저 선임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교법인에 우호적인 일반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성향이 다른 후보의 개방이사 선임은 회피하는 등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는 지난 6월3일 이사선임 의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인낙서(認諾書)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 총동창회장은 “조선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권을 남용했다”며 조선대측의 청구인낙의 무효와 자신의 정이사 선임의 정당함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구인낙의 효력을 직권으로 부인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해 1기 이사회가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정이사로 선임해 구성원들이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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