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젠틀맨' 방송불가…한류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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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젠틀맨' 방송불가…한류 찬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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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 "환대받지 못해" KBS측 "공적 책무"

KBS가 월드스타 싸이(36)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방송불가로 판정하자 해외 미디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빌보드닷컴은 18일 K팝 칼럼 코너 'K타운'의 "싸이의 '젠틀맨': 한국 TV에는 너무 핫(Too Hot)" 제하의 기사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상세하게 전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고국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싸이가 주차금지 표시 콘을 발로 차는데 공영방송 KBS는 이를 공적 방송의 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댔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전문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KBS에서 볼 수 없게 됐다"면서 "인터넷 심의기준과 해당 방송사 내부 심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같은날 박근혜(61) 대통령은 '젠틀맨'을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젠틀맨'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발표 80시간 만에, 1억뷰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춤, 이것에 대해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으로는 춤을 살짝만 바꾸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싸이가 '젠틀맨' 안무 사용을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했지만, KBS는 싸이가 해당 뮤직비디오에서 '주차금지' 콘을 찬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썼다.

프랑스 통신사 AFP도 '강남스타일'의 스타 싸이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칭찬받은 날, 공영방송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KBS는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에 "다른 방송사와 다르다. 공적 책무를 다하는 공중방송으로서 공공시설에 대한 잣대를 잘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싸이의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는 "KBS의 판정을 존중한다. 논의 끝에 KBS에 재심의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각종 논란 거리를 양산하며 주목 받고 있다. '시건방춤'의 주인공인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가인(26)이 마요네즈를 잔뜩 바른 어묵을 야릇한 표정으로 먹는 장면과 여성의 브래지어를 벗기는 장면 등으로 인해 여성을 성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초래했다.

또 싸이가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서울도서관에서 촬영하며 춤을 춘 것에 대해 서울시의원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공공질서를 어지럽혀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CBS 음악FM(수도권 93.9㎒)의 토크쇼 '라디오 스타' DJ인 팝칼럼니스트 김광한(67)씨는 "현재의 싸이는 한 명의 가수로서 평가할 인물이 아니다. 싸이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과거의 가수들과 달리 독특한 지점에 서 있다"고 특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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