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경·언딘 유착관계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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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경·언딘 유착관계 사실확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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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독점권 주려 노력
“법적 잣대 기준 고심”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과정에 참여했던 구난업체 언딘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려 노력했다는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28일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어왔으며 이 과정에 해경이 언딘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려 노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 사실관계는 파악했다. 판단만 남았다. 어떤 법의 잣대를 대느냐를 놓고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했지만 그 정도가 사법처리 수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데 그치지 않느냐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양 측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일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언딘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언딘 본사와 해양경찰청 총경급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을 빚은 목포해경 123정 소속 해경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중의 잘못을 법으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 유례없는 일이다. 조직 내부와 원로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며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달 31일 광주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목포해경 123정의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으며,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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