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목사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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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목사 징계 적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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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중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목사 A(59)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0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던 중 한 발언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신도들이 설교 직후 A씨를 찾아하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A씨가 임시 당회장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해당 교회가 속한 장로회의 총회 헌법시행규정들에 따르면 임시 당회장도 당회장의 권한을 갖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B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비정기적으로 설교를 진행하던 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신도들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인권위는 그해 9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징계권고 결정을 내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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