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청은 22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전남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지역 성인용품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1알 당 5000원에서 1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검사결과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는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성분 함량이 약 2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자칫 안구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식약청은 위조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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