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9월분 재산세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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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9월분 재산세 정기분 부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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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납부목표 ‘총력’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4년도 정기분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분)로 5만3515건에 1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소유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고지서, 은행방문,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통장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새로운 고지서 이면에 ‘고향 부모님 세금을 대신 납부해 드리는 자동이체가 곧 고향 부모님을 위한 효도상품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효(孝) 문
화 운동과 연계한 자진납세를 병행 추진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흥군은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기내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성실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홍보 및 휴대폰 문자발송, 공중파, 현수막 등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부과와 납부방법 관련 기타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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