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전 국정원장의 무죄 판결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감춘 채 일반국민으로 가장,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고 반대 정치인과 정당 비방 글을 올린 것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다"며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국정원이 대선기간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내용의 글을 쓰거나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판단을 유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권의 정통성을 살려주고자 한 비겁한 판결이다"며 "성공한 쿠데다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무죄 판결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미적거리지 말고 본연의 의무를 충실하고자 한다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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