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폭법 '효과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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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폭법 '효과만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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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 피해학생 '전국 1위'불명예
신고활성화 후 경찰통계 가해자 73%↓
[전남=광주타임즈] 김성문 기자 = 전남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통계가 1년 새 눈에 띄게 오르락 내리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23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초등 62건, 중학교 268건, 고등학교 215건 등 모두 545건으로, 2011년 228건에 비해 2.4배, 2010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3∼8월 학생 10만 명 당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수도 99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울산보다 5배, 인천보다 4배 많았다. 학교당 학생 예방교육시간도 11.3시간으로, 강원, 전북, 제주 등과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1∼3월 경찰에 입건되거나 조사 후 훈방된 학생은 1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4명에 비해 73.4%나 줄었다.

교육부의 2차 학교폭력 전수조사에서는 "예방교육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93.3%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불과 1년 사이 관련 통계가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뭘까.

우선 지난해 5월1일부터 시행된 학폭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법 시행을 전후로 3월부터 8월까지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첫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법 시행 이전에 꾹꾹 눌린 채 잠재돼 있던 사례들이 전수조사를 계기로 신고가 다양화, 활성화되면서 봇물 터지듯 쏟아진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발생건수가 일시적으로 폭증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양지로 나오고,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법 시행 후 발생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개 시·도 초등 4학년에서 고교 2학년 학생 5530명을 대상으로 학폭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율은 12.0%, 가해율은 12.6%로 1년 전 18.3%, 15.7%보다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생활지원단을 구성, 운영한 것도 감소세에 일조한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도 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관계자는 "학폭법 시행과 연이은 전수조사, 강화된 예방 활동 등으로 실질적인 학교폭력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역별 학생생활지원단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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