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실익 적어 포기키로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 광주 북구가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늘 오전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1, 2심 판결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며 상고 포기를 지휘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고문변호사 의견도 검찰과 같아 상고를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 중 유일하게 대법원 상고까지 간 매곡동 이마트 건의 경우 건축법상 위법행위가 발견돼 1심에서 승소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1, 2심의 패소 이유가 같아 추가 변론 근거 없이 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구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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