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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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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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자문위원에 돈 건네…1심 200만원
노희용 구청장 “주민들에 죄송” 항소 뜻 밝혀
[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지역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달러)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 지역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3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과 전 동구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 노 구청장에 벌금 200만을, 박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행위의 금액이 1인당 200달러로 적지 않다. 의례·관례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부행위 당시 현직 구청장으로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사이가 원만치 못한 사람들에게 대만 연수를 기회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일까지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기부행위가 이뤄진 사실, 금품이 건네지는 과정에 지지발언이 없었으며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지난해 10월 3박4일 일정으로 진행 된 관내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으로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의 금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던 노 구청장은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 구청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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