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교육 예산두고 정부·교육감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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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교육 예산두고 정부·교육감 갈등 첨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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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교육감 법적 의무 vs 지자체에 재정부담 떠넘기기
[사회=광주타임즈]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법’상 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다른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는만큼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2015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국고로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국고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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