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국민안전 특위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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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국민안전 특위 설치 합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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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TF’ 여야 각각 구성키로
김재원 “세월호 3법 10월 이내 처리 속도”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국회에 국민안전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각 당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경우 양당이 약속한 10월 말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사항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라는 것은 준수해야 될 것 같다”며 “이를 위해서는 밤을 낮 삼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3명 의원으로 TF 팀을 구성,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병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병언법 관련된 것은 법사위 간사가 맡아서 곧바로 의논해서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오는 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확정했다.
또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이후 각 상임위는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오는 10월 31일과 11월 3·4·5일 총 4일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 때 성사된 것으로, 우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취임한 이후에 주례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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