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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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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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탐구영역 응시법 유의
[사회=광주타임즈] 다음달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MP3플레이어, 샤프펜 등을 시험장에 들고 와서는 안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해당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속한다.

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시간별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9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명) 등의 이유로 187명의 학생의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는 수험생이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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