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적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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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적 안전망 강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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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상시발굴…7800명 네트워크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순천 중앙동에 사는 여 모(54·여) 씨는 3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아들의 교육비 체납,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체납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남편과 이혼 처리가 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알게 된 순천시는 지난 2월 긴급지원에 나섰다.

이는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인적안전망’ 연계로 긴급지원을 받아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사례다.

인적안전망은 복지통(이)장, 민관협의체 등 지역 내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 인적 네트워크로 현재 도내에서 7천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이통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자원봉사자, 우편배달부, 전기 검침원, 돌보미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주민 가구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민간복지 서비스 제공 맞춤형 네트워크다.

전남도는 위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까지 4천96건 29억 2천600만 원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특히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기존 긴급지원 총 예산의 20%였던 것을 30%로 확대토록 해 지원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 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8만 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의 혜택도 받는다.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 실직, 휴업·폐업, 출소, 노숙 등이다.

김양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대비해 도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 촘촘한 복지 인적안전망 제보체계를 가동하고, 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시·군(읍면동사무소)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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