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의 없이 자사고 지정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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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의 없이 자사고 지정취소 불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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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 사무 규제·진보교육감 길들이기 논란도
[사회=광주타임즈] 앞으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됐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지방자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 논란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성화중, 특목고 지정이나 취소 절차를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 개최→청문실시(지정취소의 경우)→교육부 장관 동의신청서 제출→동의신청서 보완 및 반려→교육부 장관 소속 지정위원회 개최→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 통보→교육감이 해당 학교 지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순으로 사실상 교육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줬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 건에 대해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차단해 놓은 것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의 개념을 두고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승인에 가까운 ‘합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실제로 법제처는 지난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법령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법률자문 결과를 내렸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구체적인 기간도 신설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이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서가 위법·부당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나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도록 ‘동의신청서의 반려’ 항목도 넣었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치사무를 훼손한데다 이들 학교를 비호하는데 교육당국이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난해 영훈국제중 수준의 비리가 아니면 사실상 자사고 등을 취소하지 못하게 아예 못 박은 것”이라면서 “자사고 등이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사실상 지정취소 할 수 없도록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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