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료에 새 소득·재산과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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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에 새 소득·재산과표 적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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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반영 … 1년간 부과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27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
한편,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의 신규 부과자료 적용결과는 지역가입 89만7천 세대 중 24만8천 세대(27.6%)의 보험료가 오르고, 14만5천 세대(16.2%)는 내려가며, 50만4천 세대(56.2%)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내역을 보면, 광주광역시는 194,634세대 중 59,078세대(30.3%), 전남 318,639세대 중 80,983세대(25.4%), 전북280,284세대 중 77,933세대(27.8%), 제주 103,684세대 중 29,799세대(2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본부의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2억원(3.4%↑) 세대당 평균 2,492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세대당 평균(3,317원)보다 낮고, 증가율도 전국 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에 대해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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