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명의 변경해야 12월 법인 주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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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명의 변경해야 12월 법인 주권 행사 가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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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실물 주권 보유주주는 연말까지 명의를 변경해야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형태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변경이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명의변경을 마친 주주에게 발행회사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명의변경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 또는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변경대행회사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증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입고된 주식은 오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변경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 주권과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직접 해당 명의변경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변경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명의변경대행회사에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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