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 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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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카드 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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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시행
[경제=광주타임즈]이르면 이달 말부터 결제대행업체(PG)가 수집·저장한 소비자의 카드정보가 유출됐을 때 PG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PG사가 직접 수집·저장한 카드회원 정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여전업감독규정’에는 ‘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직접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해당 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PG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온라인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본인의 동의 아래 카드번호·유효기간 등의 카드정보를 한 번 PG사에 저장하면, 매번 자신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오프라인 카드결제 과정에서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 의무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결제시 PG사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PG사의 책임도 묻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카드정보를 저장했는데 만약 해당 정보가 유출됐다면 PG사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라며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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