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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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나선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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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전남=광주타임즈] 박재범 기자 = 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주·야간에 걸쳐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총 27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잦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월28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납세 의무자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해 지방세 체납 없는 지역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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