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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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총인시설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적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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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합·뇌물공여 등 위반 정도 무거워 엄중 제재”
[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시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시설 공사와 관련,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2일 ‘광주시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건설·금호건설·대림산업·코오롱글로벌 등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중 설계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불완전한 경쟁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 총인처리시설 공사계약 과정에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 5곳에 대해 2~6개월씩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923억원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와 관련, 심의위원인 광주시청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들은 투찰에 앞서 스마트폰의 ‘사다리 타기’ 방식을 이용해 공사 예정가의 94%로 가격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업체들은 ‘입찰을 제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과 동시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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