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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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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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규정 절차 이행 미흡 인정…선급 업무방해 고의성 불인정”
[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법원이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 경사시험결과서·점검 체크리스트·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선체 검사 업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2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세월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전씨에게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월호의 경사시험을 진행할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충실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검사 당시 전씨에게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 전반에 대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경사시험 중)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 대행 검사계약을 체결해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대형선 위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소형선 위주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들고 검사항목을 누락 없이 현장에서 체크해야 한다.

선박소유자·조선소·수리업체·계측업체 등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해 선급기술규칙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 지를 검증, 적합할 경우 서명한 뒤 업무에 활용한다.

한편 지난해 6월10일 선장·승무원 재판을 시작으로 광주지법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열린 세월호 사고 관련 재판(1심)은 이날 전씨의 판결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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