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비용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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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비용 부담 줄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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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하루 평균 1만5천원에 가능
[사회=광주타임즈]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현재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56개다.

수가인 의료서비스 단가는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체계인 일당정액을 기본 모형으로 한다. 환자 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 수준으로 책정했다.

단 과소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증상 완화를 위한 고가 시술과 적극적인 통증 치료, 기본 상담 등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진료비와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다. 또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호스피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만5000원(총진료비 22만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받을 경우에는 1만9000원(총진료비 30만1000원/일)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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