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警, 조합장 불법 선거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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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警, 조합장 불법 선거 24시간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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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브로커·흑색선전 행위 등 구속수사 방침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경찰청은 오는 3월11일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 경찰력을 동원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광주 지역 인원은 17명, 선거인은 약 3만명에 이른다.

광주경찰은 지역사회의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이날 현재 1건 1명을 내사종결, 9건 9명(6개 조합)을 수·내사 중에 있다.

실제 모 조합 대의원 단합대회 행사 때 조합원을 상대로 식사비 32만원을 제공한 사례와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을 수사하고 있다. 단속 유형을 살펴 보면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7건 7명,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이 3건 3명이다.

광주경찰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 임직원의 불법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제보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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