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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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받으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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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주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경정청구 기간 확대…과거 5년치도 가능
[경제=광주타임즈]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에 대해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 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제항목을 빠뜨렸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환급되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를 놓친 경우 ▲복잡한 세법으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들을 놓친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한 경우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누락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에서 누락되는 사례로 꼽힌다.

송기화 납세자연맹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 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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