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기업도시 지급보증’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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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업도시 지급보증’ 소송 승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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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중공업 ‘원심판결 파기 환송 청구’ 기각
[무안=광주타임즈]김태중 기자=무안기업도시 청산 이후 출자사인 두산중공업과 전남 무안군이 벌인 '지급보증' 소송이 무안군의 승리로 종결됐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무안기업도시 비용부담 보증액 청구 상고심에서 법원은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청구'를 기각했다.

무안군과 출자사인 두산중공업의 지루한 법정다툼은 당초 무안군이 2008년 중도청산시 부담비용을 보증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무안군은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법인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두산중공업이 경암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한 51억원의 손실분에 대한 지급을 보증했다.

두산중공업은 무안기업도시가 청산된 2012년 무안군을 상대로 전담법인 청산시까지 지출한 비용 27억2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2009년 9월까지 지출한 11억66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하지만 무안군은 두산중공업이 2009년 상반기까지 출자금액을 직접투자로 전환키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채 손실보전금을 거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업의 도덕성을 저버린 처사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무안군이 제기한 피고 패소부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무안군이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안군과 두산중공업이 수년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무안기업도시 비용부담 법정다툼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두산중공업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무안군의 승소로 끝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의 소송이 종결된 만큼 '소송 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소송수행에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 것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에 따른 일련의 소송을 무리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기업도시는 2012년 6월 특수목적법인을 청산한데 이어 2013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행정절차인 지구지정마저 해제되면서 7년7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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