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3개월 협상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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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3개월 협상 ‘물거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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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공식 결렬 선언…핵심요구 사항 수용시 재협상

[사회=광주타임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향후 노사정 협상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노총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노사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노사정간 현격한 입장 차이와 정부, 사용자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사항은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청년고용 할당제 5%로 확대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 적용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이다.

5대 수용 불가사항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이다.

이들은 "5대 수용 불가사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부와 소득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경제적 토양이 만들어져야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임금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은 노동시장이중구조 해소는 물론 내수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의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의료 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 등은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대타협 결렬 이유에 대해 "국민과 약속한 기한을 넘기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 해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 판단했다"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 주체들 간 현상진단과 원인 규명 등의 인식 차이 못지않게 굳건한 불신구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록 노사정 협상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 극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떠한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 등의 변화에 따라 대타협에 복귀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논의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는 향후 발전된 노사정 대화와 타협 및 사회 발전의 밑거림이 될 것"이라며 "핵심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져 정부의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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