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상자 돌린 광양 농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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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상자 돌린 광양 농협 조합장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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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60여명에 지지호소, 총 300여만원 제공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전남 광양경찰서는 7일 조합장 선거때 사과상자를 돌린 조합장 A(54)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광양 모 농협 조합장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1월초부터 2월20일사이 조합원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4만6000원 상당의 사과 각 1상자씩 등 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와 사과 상자를 배달한 농협 마트점장 B(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직접 배달해 A씨의 당선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36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60여명 이외에 추가로 사과박스를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사과박스를 받는 조합원이 추가 자수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자수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받은 물품 가격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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