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상태바
고흥군,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9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질 체납액 징수강화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 총력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7일 고흥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2015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 및 16개 읍면 총무(재무)담당 공무원 80명이 참석해 그동안 징수활동 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여력 약화와 납세의식 저조로 이월 체납액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개월 빨리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흥군은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조회 및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외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강력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5%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6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차량탑재형 자동차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 등을 누비며 자동차세 2회 미만은 영치예고 후 미납 시 영치하고,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현장에서 영치(견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완징 하겠다”라고 말하며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여 달라고 당부하고, 납부된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