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편 주거급여’ 7월 시행
상태바
광주시, ‘개편 주거급여’ 7월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3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평균 182만원 이하 4인가구에 月임차료 최대 21만원 지원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 확대됨에 따라 주거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 이하(중위소득 43%)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주거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1만원 범위 내에서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으로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거급여 개편으로 개편전보다 2597가구 월평균 2만9000 가구의 수급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