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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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입장 불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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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朴대통령 통큰정치에 기대
[정치=광주타임즈]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은)한 글자를 고쳤다”며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중재안에서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부 표현이 바뀌었지만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게 민 대변인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며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1극도로 반응을 자제하면서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책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에 대한 반응을 묻자 “그건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이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했는데”라는 질문에 “반응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논란 대상이 되는 문구인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한 만큼 상당부분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글자만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를 이뤘고 이같은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청와대가 우려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견제권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숙려’ 과정을 거쳐 넘긴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선뜻 거부권 행사에 나서겠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당청갈등은 물론, 여당내 친박 대 비박간의 권력쟁투, 나아가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까지 빚어져 향후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확산과 경제 회복 대책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할 청와대가 불을 보듯 뻔한 정국혼란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른바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청와대와 여당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내 권력투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않다는 분위기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거쳐 재의결되는 경우 청와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부결되는 경우 여당 지도부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여야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 마비라는 정국 경색이 올 것이 자명하다.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국회법을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 보고 내심 박 대통령의 통큰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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