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기득권 타파·기강확립’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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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기득권 타파·기강확립’ 혁신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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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원인 제공지역 ‘무공천’
부패 연루자 즉시 ‘당직 박탈’

[정치=광주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득권 타파’ 방안과 ‘기강 확립’ 방안을 중심으로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재보궐 원인을 제공한 지역의 경우 공천을 하지 않고 부패연루자를 즉시 당직에서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기득권 타파 방안으로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재보궐 원인 재공시 무공천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 등이 제시됐다.

우선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이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당과 국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정성·정량 평가와 함께 지지도를 고려해 ‘교체 지수’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해외 연수 등의 윤리규범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당헌을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을 약속했다.

또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당규를 고치기로 했다. 기존의 당규에는 후보자 신청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 기강 확립 방안으로는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처벌강화 등을 꼽았다.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당직을 즉시 박탈하고,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때는 이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만약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해 내달 안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는 중앙위원회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직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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