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3조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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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3조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 될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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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법 선고…학생들 승소시 반환 기성회비 13조 육박
[사회=광주타임즈]국·공립대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기성회비 납부의무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됐고 교육시설 확충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등록금을 높이는데 사용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기준으로 기성회비 수입은 1조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학 예산 총액 7조8200억원의 17.1%에 달했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이에 국·공립대 학생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 역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2010년 11월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면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대학들에 대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립대 회계재정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눠졌던 등록금은 올해 1학기부터 수업료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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