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빚이 있더라도 통장잔고 150만원↓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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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빚이 있더라도 통장잔고 150만원↓ 압류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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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빚이 있더라도 통장 잔고가 15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 돈은 압류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대부업체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은행은 A대부업체에 322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A대부업체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A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가진 B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7명에 대한 추심금 720만4910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범위 안에 있는 금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B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7명의 예금 잔액 중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며 "은행은 대부업체에 3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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