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 2년…열악한 처우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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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 2년…열악한 처우 제자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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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난민인정 겨우 2명 불과
불인정처분 급증, 졸속심사 우려
[사회=광주타임즈]난민들의 권리를 위한 난민법이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와 난민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법무부 심사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12명이었다.

이중 난민의 배우자와 자녀로 실질심사가 없었던 10명을 제외하면 실제 법무부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은 2명뿐이다. 같은 기간 심사가 이뤄진 1265명의 0.16%에 불과하다.

불인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불허한 건수는 2013년 523건, 2014년 78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5개월만에 1066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65건의 불인정처분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한달에 213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3108명에 달했던 누적 심사대기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짧은 기간 동안 대량으로 불허처분이 내려진 만큼 절차가 생략되거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출국을 대기하는 송환대기실은 하루 두끼 이상이 햄버거와 콜라로 제공되며, 밤낮없이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기 어렵다고 센터는 밝혔다.

몸이 아플 경우 운수업자의 동행 하에 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치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생계비 지원 대상의 69%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로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 5개월간 생계비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124명으로, 매월 40여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신규 지원대상 중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가 85명으로 이미 40만원을 넘는 숙식과 교육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송환대기 중인 외국인의 숙식은 운수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다"며 "또 난민신청자의 92%가 외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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