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의연하게 싸워 진실 밝힐 것"
상태바
박지원 의원 "의연하게 싸워 진실 밝힐 것"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10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무죄 주장

[정치=광주타임즈]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그러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못다한 성토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비교해보더라도 저는 무죄다. 끝까지 대법원에서 밝혀내겠다"며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0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한 뒤, 야권에 대한 사정 정국 흐름이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당 지도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날 항소심 법원으로 부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