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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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20만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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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곳곳 쓰레기 수거함 설치…내달 1일부터 단속

[사회=광주타임즈]피서지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된다. 24시간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청소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26일 국내 피서지에서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산, 계곡 등 전국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속하는 한편, 피서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 및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키로 했다.

또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피서지에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배 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를 설치해 피서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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