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멸종위기 생물 자진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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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멸종위기 생물 자진신고 받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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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새만금환경청은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자진 신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유한 모든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서에 자진 신고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만금환경청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개체를 이번 1회에 한해 양성화해 국내 서식·보유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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