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법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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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법규정 위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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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고용부 합동조사…‘근로조건 미명시’ 최다
[사회=광주타임즈]#. 김 모씨(21)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파스타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6월 21일부터 주말근무를 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지난달 4일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다. 김 씨가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18만4000원.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 일 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24일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등으로 나타났다.

73개 위반 업소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 등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키로 했다.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상담·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1644-3119)한다.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유선: 1644-3119,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사업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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