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경기점, 꼼수영업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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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경기점, 꼼수영업 딱 걸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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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방화셔터에 판매대 설치 행정처분
키즈카페(나무와아이) 안전사고 심층보도 예정

[전국=광주타임즈]특별취재팀=본지가 지난달 30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이 방화시설 주위에 잡화판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 화재 등 안전불감증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과 관련 31일 경기도 용인소방서가 이 백화점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점검을 펼쳐 민원이 제기된 2건에 대해 위법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방점검은 신고나 불시단속을 통해 이뤄지거나 특수한 경우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며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하면 이에 따른 확인 절차가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훼손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타임즈는 지난달 30일 이 백화점 내 키즈카페(나무와아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백화점측과 입점업체의 안전관리 문제를 집중취재 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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