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후 희생자·생존자 461명 중 58%인 267명만 인적 배상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이 신청해 60%의 신청률을 보였고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으로 55%로 비슷했다.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이 신청하는 등 95%가 완료됐다.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을 신청한 상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 접수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규정된 '배·보상은 특별법 시행일인 3월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된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한 피해자들에 대해 1대1 개별 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안산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77건이 신청돼 8월 한 달 신청건의 167%에 달하는 등 배보상 신청 종료일이 가까워질 수록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배보상을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기한 내에 모두 배상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