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날 오후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개시 여부가 타당한 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된다.
김신혜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지난 2000년 8월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됐으며, 다음해인 2001년 3월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유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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