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정식] 행복 대한민국 조성, 투표참여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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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정식] 행복 대한민국 조성, 투표참여에서 시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3.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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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홍정식

[기고=광주타임즈]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가 있다. 5가지 투표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이 어떤 투표를 해야 할지 미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재외투표부터 알아보자.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3월30일~4월4일) 해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거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후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 및 국적확인서류(재외선거인만 해당) 원본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발급기로 현지에서 발급해주는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재외투표가 끝나면 공관직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봉인된 재외투표 행낭을 국내로 회송한 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 선거일 당일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게 된다.

선상투표는 원양 어선이나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3월 22일~3월 26일)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후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4월5일~4월 8일) 기간 중 선장이 지정한 일시에 선박에 설치한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팩시밀리로 국내에 전송하는 방법이다.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 중대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등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법이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에서부터 회송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투표나 사위투표를 예방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누구든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전 5일부터 4일까지(4월 8일~4월 9일) 가까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이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전산명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거주지를 떠나 투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선거인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한 제도이다. 관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일 투표는 4월 13일 선거일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이다. 사전투표일을 합하면 사실상 투표일이 3일간인 셈이다. 선거권 보장을 위해 확대된 투표 참여 방법을 참고하여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는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이 진행 중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과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유권자들도 여기에 부응하여 매수 및 금품선거, 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허위·왜곡 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과 같은 선거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정당과 정치인, 유권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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