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요금 할인, 장애인가구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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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요금 할인, 장애인가구엔 손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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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月 2만4천원 할인 반해 ‘5천원’ 불과
[사회=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가 해양도시가스공사 등 난방관련 공기업체들에 비해 장애인가구 할인에는 인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의 취사용은 해양도시가스, 난방과 온수는 별도로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지역난방이란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로 기존 난방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에 집단 공급되고 있는 난방시스템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다른 공기업체들과 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타 공기업체나 동업체들과 비슷한 적용이 아닌 배려대상자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 이와 관련 잡음도 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가구 대상 할인에 있어 동시기 동업체와 5배 가량 차이를 보여 보편적 에너지 할인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장애 1~3급 가입자들에게 거주 기간에 따라 월 5천원씩 1년에 한 번 소급 해 후불지급하고 있다.

이는 나주와 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도시가스와 목포도시가스 등 4곳의 업체에서 동시기 할인 적용해 차감 후 요금을 청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4곳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우 장애가구에 취사용은 월 1천680원, 취사와 난방 동시 공급 가구에 4월~11월까지 월 6천6백원, 12월~3월까지 월 2만4천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 사는 고 씨(장애3급)는 “할인혜택이 다르다 보니 실제 관리비를 낼 때 차이가 많다”며 “그것도 매달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모아서 후불처럼 준다고 하니 실제 할인을 받는다는 실감은 덜하다”고 말했다.

물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역난방을 혁신도시에 도입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장애등급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 할인에 대해 혁신도시 거주자만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를 비롯해 다른 복지지원 대상자들과 다자녀 가구에도 자격별 월정액을 환급하고 있다”며 “도시가스에 비해 환급요금이 적지만 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기업체들의 복지는 선별적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 지역난방공사의 동업체들과 차이 나는 에너지 할인정책은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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