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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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처벌 대폭 강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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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수·동승자 형사 처벌 등 25일부터 시행
[사회=광주타임즈]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5가지다.

특히 검경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을 대표적인 몰수 대상 사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 가운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모두 498명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총 637명이 몰수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한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적극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은 음주운전을 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 유형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업소 주인이 술을 팔았다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치상)이나 1년 이상 징역(치사)으로 규정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하다.

또한 음주 사망 교통사고는 구속 수사와 징역 3년 이상 구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5년, 사망자가 여럿인 경우처럼 특히 중한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는 등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을 도입해 구형 범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검경은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단속도 벌인다.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대에도 단속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한다. 단속 장소도 20~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옮겨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운전자 본인에 대한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미온적인 형사처벌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음주운전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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