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출입해 어류 포획 등 혐의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17일 오후 8시께부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무단 상륙했으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농어 2㎏, 볼락 10㎏등 총 14㎏의 어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 선장 김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낚시꾼을 태우고 섬에 접안해 내려준 혐의다.
1979년 12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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