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마취제 사용 애견농장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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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마취제 사용 애견농장주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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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제왕절개수술 등에 사용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불법으로 유통된 마약류를 자격도 없이 애완견의 제왕절개수술 등에 사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애견 농장주 A(54·여)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중인 전남의 한 애견 농장에서 불법 유통된 마약류(향정)인 동물마취제를 이용, 애완견의 제왕절개 수술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관중인 마약류 동물마취제를 압수하는 한편 유통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해당 애견번식장에서 자행된 비윤리적인 사육 및 번식행태에 대해 동물보호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했으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확인된 애견번식장의 실상을 관계 부처에 통보해 법률이나 제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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