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리고 학교 안 보낸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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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리고 학교 안 보낸 계모 집행유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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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의붓딸을 때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판사 이중민)은 20일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신체 발달과 성장에 위험을 초래했고 정서와 심리적인 악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당시 8살인 의붓딸을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자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밥을 늦게 먹는 등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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